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가 피고 E, B, C, F에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D는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해 주택을 인도해야 하며, 피고 F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주택 보존을 위한 공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잔금 지급 전까지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와 B, C, F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해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와 F의 반소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인정되었으나, 피고 F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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