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 인도에 있던 차량진입방지봉이 제거되어 생긴 구멍에 발이 빠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이 차량 통행을 위해 방지봉을 제거하고 구멍을 방치했으며,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해당 도로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9월 18일 밤 11시경, 원고 A씨는 서울 용산구 B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던 중 인도에 박혀있던 지름 약 20cm의 차량진입방지봉이 제거되어 드러난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아래다리 압착손상, 연조직 이물, 열린 상처, 피부결손,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멍은 피고 평화건설이 서울 용산구로부터 수주한 B공원 C 보수공사 중 공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현장소장 D의 지시로 2015년 9월 12일경 차량진입방지봉을 빼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D은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멍을 방치했습니다. D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사 시행사와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여부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8,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평화건설이 공사 편의를 위해 임의로 안전 시설물을 제거하고 아무런 주의 표지도 설치하지 않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용산구는 도로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시설물의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밤 11시경 어두운 곳에서 발생했고, 보행자에게 통행로의 구멍을 일일이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입원 기간 일실수익 895,660원, 치료비 1,302,970원, 향후 치료비 1,01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총 8,208,63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공작물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은 공사 현장 관리 소홀로 차량진입방지봉을 제거하고 구멍을 방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사고가 발생한 인도의 차량진입방지봉이 있던 구역을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차량진입방지봉이 제거된 후 구멍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이 보존의 하자로 인정되어 용산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지므로, 용산구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대책임: 피고 평화건설과 용산구는 각각 다른 법률적 근거(평화건설은 불법행위 책임, 용산구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를 가지고 있지만, 원고에게 동일한 상해라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으므로, 법원은 이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어느 피고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 판결의 민사 증거력: 현장소장 D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사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 원고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데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