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원고의 연체이자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교통 불편과 허위 광고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광고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으며,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습니다. 피고는 영종하늘도시의 교통 불편, 도시기반시설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광고가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없고,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연륙교와 관련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기타 금전문제 42
건축/재개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