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건물 상·하수도 배관 고정용 C 제품)의 권리자이며,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와 더불어 허위 민원 제기 및 소송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반복된 소송 및 신고로 인한 위자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인정하여 총 245,846,24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건물 상·하수도 배관 고정용 C 제품에 대한 등록디자인 권리자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I'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며 원고 A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한 C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피고 B를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했으나,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후에도 원고 A의 제품 카탈로그를 복제하거나, 원고 A에 대해 허위 광고 및 불공정 영업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여러 차례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피고 B의 패소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B의 계속되는 침해 및 괴롭힘으로 원고 A는 다시 피고 B를 저작권법 위반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 B는 이로 인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반복된 허위 주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법적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의 원고 A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한 민원 및 소송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과거 고소 취하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면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와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한 행위, 그리고 원고 A에 대한 근거 없는 민원 제기와 소송 제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245,846,2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227,046,246원, 위자료 10,000,000원, 변호사 선임비용 8,80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연손해금은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145,846,146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각 2015.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디자인권 침해 행위와 더불어 반복된 허위 민원 및 소송 제기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A의 권리 보호와 피고 B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은 디자인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디자인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침해제품만을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매출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은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물건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수량에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월평균 판매 수량을 기초로 원고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셋째,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 수량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섯째,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 취하는 피고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이를 넘어 손해배상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소 취하 이후의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피고의 면제 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침해 기간, 판매량, 이익 등 침해 규모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침해자와 합의할 경우, 단순히 형사 고소를 취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권리 침해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백히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민원 제기, 소송 제기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관련 형사 판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특허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