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브이백(VBAC) 분만을 시도하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 E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체격과 태아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브이백을 강행했으며,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브이백의 위험성과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브이백을 시행한 것 자체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태아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로 인해 신생아 E가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원고 A, B에게 각 77,731,5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