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아파트 입주자 A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는 선정 과정에서 혼합주택단지 임대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부족, 재주민투표 시 임대주택 세대 수 제외, 입찰 공고 내용의 임의 변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결의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F아파트는 공동주택 1,584세대와 임대주택 326세대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로, 종전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이 2024년 5월 3일 만료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입찰 방식을 결정하고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입찰공고문과 이후 수정된 입찰공고문의 내용(특히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항목 수)이 달라졌고, 혼합주택단지로서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및 주민투표 선거인수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 입주자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나 그에 따른 계약에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