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C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 A(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 14억 원을 단독으로 신규 계좌에 예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 B(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촉 결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 회의가 아파트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 및 진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및 각 1천만 원,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해임/해촉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해임 결의와 원고 B에 대한 해촉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해촉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절차적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아파트 규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결의를 진행할 때에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 소집권자, 의장 역할, 의결 절차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중요한 자금의 관리와 집행은 관련 법령(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 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현재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의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