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D병원에서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감각이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과실로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며 병원의 공제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수술 후 신경 회복에 방해되는 흡연을 지속하고 무리한 활동을 한 점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85%로 제한하여 총 60,056,224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25일 수원에 있는 D병원에서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정중신경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손목 부위를 2cm 절개하여 인대를 절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2, 3, 4번째 손가락에 감각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병원 의료진의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또한, 원고의 회복 지연 활동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60,056,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회복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5%를 감액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과 더불어 환자 본인의 회복 노력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의학 상식을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D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우측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이 고려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수입 손실을 의미하며, 맥브라이드표 등의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율과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술 후 회복에 방해가 되는 흡연을 지속하고 무리한 활동을 한 점이 책임제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액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의료 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 및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 의사나 치료사가 권고하는 회복 지침을 성실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무리한 신체 활동 등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신체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