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7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다운로드하여 2020년 10월 초까지 소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이러한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소지'라는 행위가 지속적인 위법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폐기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2020년 6월 2일에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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