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5일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가 업로드된 스토리지 서비스의 URL을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클릭하여 자신의 계정 스토리지에 다운로드하였고 2020년 10월 초까지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해당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시작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지' 행위를 계속되는 범죄로 보아 나중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 시점에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 음란물 소지 행위가 언제 완료되는 범죄로 볼 것인지, 즉 '소지'를 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완료되는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지하는 동안 계속 진행되는 '계속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인 2020년 6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저장 공간에 보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URL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소지'라는 행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6월 2일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 예를 들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일정 형량 이하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의 예외):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조항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도 함께 인용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며 인터넷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소지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다운로드 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계속범'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의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엄벌 대상이므로 단순히 흥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법률의 적용 시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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