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수에 비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기존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제30조(공동정범),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를 속여 800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범죄에 대해 모두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비록 조직의 수거·전달책 역할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 및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이전에 선고된 형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수거·전달책' 역할을 맡는 경우도 사기죄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지 마세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본인이 직접 현금을 수거 또는 전달하는 역할 제안을 받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범죄 가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범이 아니거나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