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용증이 실제로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양도세 부과를 설명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양도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로부터 차용증에 기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고, 이로 인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세무서와 같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자녀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권리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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