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방콕 여행 중 의료기기 판매업자 D에게서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공항에서 D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행 경비는 자신과 지인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워크숍에서의 골프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미화 300달러 상당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합니다. 검사는 싱가포르 워크숍과 하와이 워크숍에서 피고인이 받은 비용이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이 방콕 여행 중 받은 골프비용과 싱가포르 워크숍에서의 비용을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33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해외 워크숍에 참석한 피고인에게 제공된 항공료, 숙박료, 식대 등이 실비 보상 차원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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