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87회에 걸쳐 2억 8천1백1십만 원을 송금하고 해외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6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는 도박 자금 입금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해외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에 돈을 걸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2020년 1월 9일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281,100,000원을 송금하며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불법 투표권을 이용한 도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거나 그 발행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미납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의 규모, 도박 횟수, 도박 기간 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총 2억 8천1백1십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도박에 사용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 스스로 도박 행위를 중단하거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시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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