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부하직원 E에게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저지르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며, 부하직원 D에게 퇴사를 강요한 등의 이유로 해고된 후, 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고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손실액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부하직원 퇴사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고의적이고 중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