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죄질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전체 사건 58
상해 4
교통사고/도주 3
음주/무면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