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는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E씨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고 길바닥에 뒹굴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 다가오자 A씨는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고 길바닥에 뒹굴었으며 자신을 일으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높음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 불량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상해 정도의 경미함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매우 높아 위험운전에 해당했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운전했습니다.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공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 즉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이 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높은 수치는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와 함께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다른 불리한 사정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초범 여부도 양형에 고려되지만 다른 범죄와 결합되거나 죄질이 나쁘면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