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한 철근 대금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C가 피고 B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고 A에게 253,543,34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채권액이 일부 변제되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철근을 공급하던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C의 재산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C가 이미 다른 채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인 피고 B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어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일련의 계약들이 주식회사 C의 다른 채권자들, 특히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계약들을 취소하고 자신에게 채무액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채권액의 변동이 배상금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원고 A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했으므로, 원고 A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의 범위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253,543,3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3,543,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장한 채권액 감소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변제가 있었더라도 취소되는 사해행위의 가액보다 원고의 잔존 채권액이 더 많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C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피고 B와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계약을 맺은 행위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채무 일부 변제로 인해 원고의 채권액이 감소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잔존 채권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예: 재산 증여, 부동산 매각, 근저당권 설정 등)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