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미용업체 대표 A는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대표 A는 근로자 D가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 D의 계속 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표 A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판단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겨울이 비수기여서 매출이 감소하자 근로자 수를 줄이려는 동기가 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를 선호하여 근로자 D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원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D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18일경 근로자 D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D는 계속 근무하길 원했습니다. 피고인은 10월 22일 다시 D에게 근무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고 D는 교대 근무라도 원했으나 피고인은 D와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D는 다른 직장을 구할 30일의 여유 기간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최대 2주 이상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D는 30일의 여유 기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고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볼 것인지 혹은 사용자의 해고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242,4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에 처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하여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벌칙)와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실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모두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 D의 계속 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노역장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비수기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하여 근로자가 마지못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