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은 2018년 10월 22일경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여성 구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특정 연령과 체형 조건을 명시하며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통해 성매매 직업 소개 및 알선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