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23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성, 22세)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클럽 안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걸어가다가 또 다시 돌아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증인의 진술, 경찰 신문조서, CCTV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오해하고 어깨동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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