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산모)와 B(아버지)가 D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망아)가 선천성 심장질환과 양수과소증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진통으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출생 당일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C(D병원 운영 법인)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은 2017년 9월 13일 임신 22주4일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에게 팔로사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 이상 소견을 진단받고 주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3일, 재태주수 38주4일 검사에서 태아에게 팔로사증후군 외 심낭삼출액, 제대정맥류, 심비대 및 양수과소증(양수지수 2cm)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비수축검사 시행 후 다음 날 07시에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2018년 1월 4일 06시50분경 진통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8시38분 신생아(망아)를 분만했습니다. 망아는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가 1분에 1점, 5분에 2점, 10분에 5점으로 낮았고 태변착색이 있었으며, 신생아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2018년 1월 5일 01시55분경 신생아태변흡인 및 주산기의 출산질식 등으로 인한 대사성산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의료진이 심각한 양수과소증에도 불구하고 산모를 귀가시키고, 분만 당일 태아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의 심각한 양수과소증과 선천성 심장질환을 확인하고도 입원 조치 없이 산모를 귀가시켜 태아를 위험에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분만 당일 병원에 내원한 산모에게 태아 스트레스 상황 개선을 위한 산소공급, 체위변경, 추가 수액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의료진이 산모에게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년 1월 3일 심각한 양수과소증에도 불구하고 산모를 귀가시킨 결정은 당시 응급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음 날 오전 모든 전문 의료진의 참여 하에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계획한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만 당일 원고 A에게 산소공급, 체위변경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태아의 선천성 복합 심기형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을 수 있으며, 주장 시점에 특정 조치를 반드시 했어야 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또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 과실의 판단 기준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인과관계가 주요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의료 과실의 판단 기준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진료를 행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2018년 1월 3일 양수과소증에도 산모를 귀가시킨 결정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음 날 전문 의료진 참여 하에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계획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만 당일 산소공급 등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생아의 선천성 복합 심기형으로 인한 만성적인 태아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된 원인일 수 있으며 주장 시점에 반드시 특정 조치를 했어야 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의 재량권을 존중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에 있어서 의료진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후,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다음 날 수술을 위해 병원에 오라고 지도했고, 진통 시 병원 내원은 상식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는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사망 등)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설령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조기에 분만했더라도 태아의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의료진의 행위가 신생아 사망이라는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임신 중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이나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의료진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태아의 상태와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수과소증이나 태아 심장질환 등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입원 또는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진의 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해당 조치의 필요성과 예상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