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인 D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초산모로, 임신 중 태아에게 심각한 양수과소증과 선천성 심장질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입원조치나 스트레스 상황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귀가시켜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 A의 상태를 고려하여 응급제왕절개술보다 다음 날 수술을 결정했고,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진이 취한 조치들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이었으며, 망아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 A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