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5년 척수 지방종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피고는 해당 수술을 집행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수술 이후 하지 기능장애 및 배뇨장애 등의 장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수술은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반박하였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이었으며,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수술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이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의 장해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 동의서에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