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A는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A의 구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억 9천여만 원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초대 조합장 A는 2013년 새로운 조합장 D이 선출된 이후에도 조합장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D의 조합장 선출 결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A는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2016년 1월 14일자로 조합 임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A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전 조합장 A가 주장한 기간 동안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와 A의 구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로 인해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 A가 제기한 본소 청구(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와 조합이 제기한 반소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에 의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에 의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 A가 주장한 기간 동안 조합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A의 구 도시정비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며, 자금 차입, 정비사업비 사용, 예산 외 계약 등 주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전 조합장 A는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A는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2016년 1월 14일자로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총회 의결 없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임원의 직무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은 직무 범위와 보수 지급 기준을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자금 차입, 정비사업비 사용,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 등 주요 사안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임원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불법행위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규모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