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중증 폐동맥고혈압과 심방중격결손을 앓던 환자가 D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후 출혈 및 상태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이 치료 방법 선택, 수술 술기, 수술 후 조치, 설명의무 등에서 과실을 저질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의료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환자 부모에게 미납된 진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환자의 사망 원인은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환자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환자 부모에게 각 4,370,5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중증 폐동맥고혈압을 동반한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고 D병원에서 2015년 10월 28일 심방중격결손폐쇄술과 삼첨판륜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출혈경향이 나타나 재수술을 받았으나 뚜렷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했으며, 이후 환자의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해 11월 5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D병원 의료진이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기술, 수술 후 관리(심폐체외순환 조기 종료, 기관삽관 지연, 이른 사망선언 및 치료 포기),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대체 치료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미납된 진료비 8,741,13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환자 사망에 대한 D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 (진료 및 수술 방법 선택, 술기, 수술 후 치료 조치, 설명의무 위반)와 망인의 부모가 병원에 미납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본소(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에게 진료 및 수술 방법 선택상의 과실, 술기상 과실, 수술 이후 치료 조치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피고의 미납 진료비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 B은 피고 학교법인 C에게 각 4,370,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환자의 사망이 중증 폐동맥고혈압 및 우심부전 등 기저질환이 지속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를 받아들여 환자 부모에게 미납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과 진료비 지급 의무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및 재량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조치를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망인의 폐동맥고혈압 상태, 약물치료와 수술의 연계성, 다른 수술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진료 및 수술 방법 선택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출혈도 통상적인 범주 내였고, 혈액응고장애는 기저질환과 헤파린 사용 때문으로 보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도 수술 관련 하자가 배제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료진은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대처 방법, 다른 치료 방법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를 통해 합병증(출혈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 사망 가능성 5~10%)과 다른 치료 방법(심폐 동시이식수술)을 설명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진료비 지급 의무 (민법 제1000조, 제100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미납된 진료비 8,741,130원 중 각 상속분(1/2)에 해당하는 4,370,565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미납 진료비에 대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분쟁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 상태, 치료 과정의 합병증 가능성,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중증 질환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의 위험성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적절한 판단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합병증, 사망 가능성,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치료 결정 과정에서 설명을 잘 듣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문의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나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과실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모니터 수치뿐만 아니라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했는지 여부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