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인 망인의 부모가 피고 병원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기술, 치료 조치 등에서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및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 과실이 없었으며, 당시 의료 수준과 망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봤습니다. 둘째, 수술 기술에 과실이 없었으며, 망인의 출혈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치료 조치에 있어서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적절한 판단을 했으며, 망인의 사망 선언과 치료 포기에 과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넷째,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병원의 치료비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들은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