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치료를 위해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수술 중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 A의 상태가 수술 전보다 악화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의 수술 방법 선택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원고 A의 경우 전방접근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막 파열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과실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신경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상태 악화에 대해서도,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