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J'라는 상호로 체험형 착시미술품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가 'D'라는 유사 상호와 검색어를 사용하고 원고의 미술품 및 전시장치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특허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전시 중지 및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J' 상호가 일반적인 착시미술 장르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 미술품들의 창작성 부족 및 피고 전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없음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시장치 특허는 기존 일본 특허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특허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J' 영업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D, E' 상호 및 'F' 검색어 사용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전시품들이 원고 전시품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 실시제품들이 원고의 '체험형 그림 전시장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D', 'E'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광고선전물 폐기, 인터넷 검색어 사용 금지, 전시관 명칭 사용 금지, 미술품 전시 및 홍보 금지 및 폐기 등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J' 영업표지가 '트롱프뢰유'라는 착시미술 장르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널리 알려졌을 뿐, 원고의 영업 주체를 식별할 정도의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J' 자체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주지성 인정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일본의 선등록된 유사 서비스표 'AD'와 'J'의 유사성도 무효 심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D, E'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전시품들이 착시 현상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표현의 제약이 많아 '창작성'이 없거나,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전시품들이 원고 전시품과 전체적인 형태, 이미지 등에서 유사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아이디어 차원의 유사성일 뿐, 구체적인 표현형식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체험형 그림 전시장치' 특허발명이 이미 공개된 일본의 유사 발명들(비교대상발명 1, 2)과 기술분야, 구성 및 작용효과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