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의 전시관 운영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J'라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유사한 명칭 'D'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전시품과 유사한 미술품을 제작·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J'가 미술 장르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의 전시품은 원고의 전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는 미술 장르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어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전시품이 원고의 전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해서도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범희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 종로구 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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