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제를 위한 노력과 초범임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편취 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도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취 금액이 크거나 편취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