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특히 밸리댄서 및 포차 아르바이트 등 프리랜서로 일했던 원고의 소득 상실액(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국세청 신고 소득이나 조정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실제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불법행위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되었고,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 밸리댄서나 포차 아르바이트와 같은 프리랜서 활동을 했었는데, 피고 D는 이 기간 동안 원고 A의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원고의 국세청 신고 소득이나 실제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프리랜서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소득 상실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인 실제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 신고 소득이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프리랜서 등 실제 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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