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당구장 대표인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의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구장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진술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10여 년 이전의 3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 차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정산을 마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을 주된 쟁점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D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중요한 사항들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던 점,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정산이 완료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므로 유사 상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