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방조에 해당할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나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인식하고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