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14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A는 자신이 사기 방조범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A의 공동정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과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어 범행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출납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1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로,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수첩 1개를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책으로서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입니다.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가 없더라도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피고인 A가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다루는 것임을 인식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한 형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수첩 1개는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 인출, 전달 등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짐작하거나 의심하면서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가담하는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보수나 비대면 채용 등을 미끼로 하는 의심스러운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회사 정보나 업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