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조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방조에 해당할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나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인식하고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헌 변호사
변호사김도헌법률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5 (청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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