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1,110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예치금을 요구하거나, 금감원·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를 가장한 뒤 현금 일련번호 확인 또는 불법 자금 확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류업체 아르바이트로 단순 수금 업무를 한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금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IJ 대리', 'K은행 대출 담당 직원', 'O은행 P 대리', '금융감독원 Q 팀장', 'T저축은행 U', 'V 팀장', 'Z 쇼핑몰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 수사관', 'I AH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 상환, 예치금, 범죄 연루 자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류 디자인 업체 아르바이트로 거래처 수금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업무 방식은 길거리에서 영수증 없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의 역할 및 처벌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모를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의류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업체 정보 미인지, 카카오톡 지시만 받은 점, 전국을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영수증 없이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점, 매번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며 현금을 수거한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이례적인 급여 방식, 그리고 과거 경력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심지어 어머니에게 업무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의 고의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총 5억 1,110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의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