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C에 대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 F이 사망하자 C는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2/9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였던 C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배우자 B에게 양도하여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협의 취소 및 피고 B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외 C에게 발생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5,399,956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C의 아버지 F이 2022년 8월 8일 사망하면서 F이 소유하던 부동산들이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들인 C, G, H이 있었으며, 민법상 C의 법정상속분은 2/9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4일, F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 B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해당 부동산의 상속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C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배우자 B에게 상속재산이 전부 귀속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협의를 36,197,8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성격과 그 취소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상세히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상속포기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속을 포기했다면 채권자는 아무런 재산도 얻지 못했을 것이므로, 상속포기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 상황이 곧바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다시 그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상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적게 받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 포기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채무자 C의 상속분 포기가 상속 포기와 유사하게 평가되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협의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사해의사)과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이 경우 피고 B)가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수익자의 악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법상 상속 포기는 그 자체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 포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속 포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