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 명령(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적용 및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과도한 불이익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것이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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