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건물주 A와 법인 C는 판매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의 지하 1층을 세입자 B가 위락시설(콜라텍)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공모했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건물주 A와 C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세입자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건물주들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세입자 B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017년 6월 13일, 건물주 A(C의 대표)와 세입자 B는 판매시설인 지하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용도변경 시 임차인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임대인은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입자 B는 콜라텍 운영을 위해 지하 1층을 인도받아 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건물주 C는 6월 26일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물주 A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7년 8월 7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B는 용도변경 허가 없이 2017년 11월경부터 콜라텍을 운영했습니다. 검사는 건물주 A와 C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공증하고 B의 무단 용도변경을 용인하여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건물주 A와 법인 C가 세입자 B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세입자 B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원심판결 중 건물주 A, 주식회사 C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입자 B에 대한 검사의 항소(형량이 가볍다는 주장)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건물주 A와 법인 C는 세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세입자 B는 기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건축법 위반(용도변경 허가 위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건물 용도인 '판매시설'을 허가 없이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한 점입니다. 형법상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주관적 요건)와 '기능적 행위지배'(객관적 요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 A가 용도변경 신청을 취하한 후 세입자 B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동가공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건물 임대 시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관할 관청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므로,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 분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특정 범죄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협조' 의무가 자동적으로 범죄 공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