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C의 건물 지하 1층을 피고인 B에게 임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피고인 B는 실제로 해당 건물을 콜라텍으로 운영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회사 C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했으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처음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나중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용도변경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이후에도 피고인 B의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선고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와 C는 무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