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의 한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씨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을 두 차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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