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국악공연을 함께 하며 알게 된 20세 피해자 B를 2022년 5월 4일과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고, 공탁금 1,000만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국악공연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2022년 5월 4일 추행: 같은 날 23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 모텔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습니다.
2022년 5월 5일 추행: 같은 날 01시 30분경 구미시 E에 있는 'F'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룸에 입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잡고 주물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두 차례 강제추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및 관련 보안처분(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판시된 범행 내용과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회수제한신고까지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공탁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초범이라는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움켜잡고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는 유형력(폭행)을 행사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50조(형종과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하나의 판결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7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20세였으나,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탁법 제52조의2(형사공탁 특례):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탁 시 회수제한신고를 통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00만원을 공탁하며 회수제한신고를 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했기에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법원은 재범 방지 효과나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추행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녹취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은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음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과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추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