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아파트 C동, D동의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해임되자, 해임의 무효를 주장하며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했지만, 회장 직위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하여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아파트 제10선거구(C, D동)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2021년 9월 3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되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5일에는 E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원고의 회장 직위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해당 지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22년 1월 28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B아파트 C동, D동 동별 대표자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가 B아파트 C동, D동의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임기 만료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동별 대표자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회장 직위의 경우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원고의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원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자백간주'란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 무효 주장에 대해 적절히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별 대표자 해임이 무효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나 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해임 절차가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그 해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해임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해임 절차의 작은 하자라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해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의 임기가 소송 진행 중에 만료될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실익이 없어져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기 만료 여부와 청구의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