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수술 후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지팡이를 짚고 보행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봉합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운영 법인인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술에 사용된 봉합사가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 비흡수성 소재이며 잔존하더라도 이물질로 평가하기 어렵고, 통증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2020년 11월 26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2022년 1월 6일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양측 고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보행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통증이 피고 소속 의료진이 수술 중 봉합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염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34,874,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봉합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원고에게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병원 운영 법인인 피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에치본드)가 뼈, 근육, 힘줄을 이어주는 비흡수성 소재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신체에 잔존하더라도 이를 의료과실로 인한 이물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는 통증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일환으로 보았고, 의료진이 수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주요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병원 운영 법인인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자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사용자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대수술 후에는 인체에 남겨지는 비흡수성 봉합사나 이식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의도된 의료 행위의 일환입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모두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수술의 일반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