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 B와 C는 공모하여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아파트를 실제 임차인이 아닌 C가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이미 전세자금 대출과 채권 압류가 설정된 위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 M에게 거짓말을 하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명목으로 총 9,8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공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 피고인 B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C를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C가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이미 대출과 채권 압류가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거짓말로 전세권 담보 대출을 받아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첫 번째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명의 변경 요청에 응하고 대출금이 B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A에게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B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하며 편취금을 대부분 사용한 점,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가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넘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에 저지른 죄와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경합범)와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및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죄질,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임차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담보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