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구 이사인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관청(서울특별시)이 피고 법인의 이사 결원 발생을 이유로 선임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임시이사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후속 이사회 결의들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사회복지법인은 2006년경부터 약 6년간 이사 선임 및 해임을 둘러싼 장기간의 내부 분쟁과 여러 차례의 무효 확인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 결의들이 무효로 확정되고 정식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행정관청은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이에 구 이사들이 다시 임시이사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행정관청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과 법인 내부 자치권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줍니다.
원고들의 피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유효하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한 원고들의 종전 직무수행권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2019년 7월 30일부터 소멸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