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관련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보따리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한방정력제를 포함한 여러 의약품을 취득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무허가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판매한 부정의약품이 신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4년 동안 대규모로 무허가 및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8억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