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피고인 A가 다수의 명의제공자와 공모하여 안산 일대에서 여러 PC방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취득한 사건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총 10건의 공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75,198,964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명의제공자들과 공모하여 안산시 일대에서 여러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이 게임장들에서는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자 아이디를 제공하거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를 통해 직접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상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 행위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여러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영업 행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75,198,96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공범과 함께 지능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오랜 도주 생활까지 하였기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 수익인 수수료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게임머니를 환전한 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알선 금지 위반): 이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환전상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환전 알선 행위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 도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금지 위반):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는 본인인증 회피, 관리자 아이디를 통한 게임머니 직접 충전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정식 등급분류 기준을 위반하여 게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각자는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명의제공자 및 관리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알선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환전 알선과 등급분류 위반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수료 775,198,964원뿐만 아니라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취득한 대금까지도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유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등급분류를 벗어나는 변칙적인 게임물 제공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의 유·무형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행위(환전)를 알선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관리자로 참여하는 등 불법 게임장 운영에 공모한 경우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모두 추징 대상이 되며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