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G병원에서 두 차례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혈액검사(TG 수치)와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소견이 나타났으나, 담당 의료진(주치의 B, C 및 영상의학과 의사 D, E)은 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추가 정밀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갑상선암은 악화되어 성대까지 침범하였고, 이는 더 광범위한 수술과 영구적인 음성·언어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G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F과 담당 의료진에게 공동으로 20,303,271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과 2014년에 G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혈액검사에서 갑상선글로불린(TG) 수치가 13.2ng/mL로 상승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수술 부위의 반흔 두께 증가와 석회화 병변이 새롭게 관찰되었습니다. 2020년 1월 6일에는 초음파 검사에서 1.6cm 크기의 연부조직 병변이 발견되었고, TG 수치는 39.66ng/mL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갑상선암의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요한 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료진은 즉각적인 정밀 검사(예: 세침흡입술, CT 검사) 대신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영상의학과 의사는 초음파 판독 보고서에서 재발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재발성 암의 증거, 가능성이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어 주치의에게 오해의 소지를 주었습니다. 주치의 역시 2020년 1월 재진 시점에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재발 가능성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거나 추가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4월 3일이 되어서야 갑상선유두암이 성대 양쪽에 침범한 상태로 진단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후두와 기관지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심각한 수술과 영구적인 음성 및 언어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료진의 이러한 진단 지연 및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암이 악화되고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갑상선암 재발 징후를 적절히 파악하고 추가 정밀 검사(CT, 조직검사)나 치료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초음파 판독 보고서와 혈액검사(TG 수치) 결과 해석에 있어 진단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갑상선암 악화 및 음성·언어 장애와 같은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환자 측 요인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G병원 의료진 및 학교법인 F)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20,303,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재산적 손해는 6,303,271원,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14,000,000원입니다. 재산적 손해액 산정 시, 갑상선암의 재발 가능성 및 환자 측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 측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G병원 의료진이 갑상선암 재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검사 결과들을 적시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의 갑상선암이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중대한 후유증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여, 의료진과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갑상선암의 특성과 환자 요인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0다55866 판결).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9년 6월과 2020년 1월경 갑상선글로불린 수치 상승 및 초음파 영상 변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은 소견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제 CT 촬영이나 세침흡입술과 같은 추가 정밀 검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암의 가능성 및 확대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치료에 임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상의 과실: 진단은 문진, 시진,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의 종류, 성질,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와 의학 지식, 경험에 바탕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 판독 보고서에 재발성 암의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오인의 소지를 남기는 결론을 내린 점이 진단상의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학교법인 F은 G병원을 설치·운영하며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유추적용):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그 질환의 특성 및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16713 판결). 본 사례에서는 갑상선유두암의 재발 가능성, 암의 급격한 확산 양상, 의료진이 적절한 시점에 진단을 했더라도 수술 비용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갑상선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특히 갑상선글로불린, TG 수치) 결과를 항상 면밀히 확인하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급격히 변동한다면 의료진에게 추가 정밀 검사(예: CT,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검사 보고서(예: 영상 판독 보고서) 내용에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미와 향후 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해당 검사 결과에 대한 두 번째 의견(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도 신중한 판단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처방 내역 등 의료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