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계속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자 불법 접근매체 보관자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관련된 증거물들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