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가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 없이 엘 튜브 삽입 시도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 의료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망인의 자녀)가 피고 의료원과 담당 의사(피고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망인에게 엘 튜브(위장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튜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중 일부인 4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엘 튜브 삽입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엘 튜브 삽입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기존의 감염성 심내막염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엘 튜브 삽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규 변호사
법무법인율본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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