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망인이 좌측 동정맥루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어 치료 중 L-튜브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망인에게 호흡 정지 및 심장 마비가 발생했고 이후 응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L-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2012년 8월 13일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왔습니다. 2013년 1월 20일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D의료원 응급센터에 입원했고, 1월 25일 인조 혈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1월 28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월 31일 감염외과 협의진료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리팜핀 등 항생제 추가 투약과 중환자실 이동, 감염내과 전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18시 30분 금식이 지시되었고, 19시 30분 의사 K은 리팜핀 투약을 위해 L-튜브 삽입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E 의사는 1월 31일 20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 사이에 망인에게 L-튜브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진정제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시 55분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피고 E은 L-튜브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21시경 맥박이 회복되었고, 21시 40분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3년 2월 18일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D의료원과 피고 E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49,000,000원(선정자 A에게 21,000,000원, 선정자 B와 원고 C에게 각 14,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담당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앓고 있던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튜브 삽입술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시술로 인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L-튜브 삽입 시술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없었고, 의사가 무리하게 시술을 시도하거나 엘 튜브를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나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L-튜브 삽입 시술 중 발생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감염성 심내막염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일상적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시술(예: L-튜브 삽입)의 경우, 환자의 상태나 시술의 특성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 의식 상태,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시술 기준 및 프로토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환자감시장치 부착 여부나 시술 방법의 적절성 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진료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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