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C의 미납 치료비에 대해 병원 측이 연대보증인 D와 상속인 G(어머니), H(배우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환자 C가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으므로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대보증인과 상속인들이 미납 치료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는 이 치료비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망인 C는 오랜 치료 끝에 2018년 8월 17일 사망했고, 미납 치료비가 86,500,080원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연대보증인 D와 망인의 상속인 G(어머니), H(배우자)에게 이 미납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병원 소속 의료진의 ERCP(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 검사 과정에서 약물 과다 투여, 호흡 억제 예방 조치 미흡, 적절한 처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의료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으므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비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에게 미납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의료과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후유장해가 불가피한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의료과실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 및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