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H가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L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다가 요양병원 의사의 과실로 소독솜이 기도 내로 빠지면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M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M병원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지연시켰고, 망인은 그날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요양병원과 M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요양병원의 과실로 인한 사망과 M병원의 진료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요양병원의 과실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J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이 T튜브 교체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병원의 경우, 망인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기관지내시경 검사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검사를 지연시킨 것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M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양병원 측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