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와 용역을 받은 회사의 대표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가 회계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기존 언론 공고를 이유로 법 적용의 예외를 주장했으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 사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공모하여 동대문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 2월 1일, 4월 3일, 4월 15일에 각각 E, F, G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A는 2018년 2월 19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기타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25일에 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했으므로 구 주택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신설된 주택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017년 11월에 지구단위세부수립계획안이 변경되는 등 주요 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와 주택조합사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변경된 주택법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C는 각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A와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하며,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모집 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법령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임원은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주택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정보 공개 의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 제104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05조 제2항(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의 대표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C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주택법 개정 경과조치 해석: 2017년 6월 3일 시행된 구 주택법 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일 이전에 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언론 공고 이후 주요 사업 계획(구역면적, 연면적, 규모, 세대수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사업 계획의 주요 부분을 변경했다면, 기존에 공고된 내용과 다르므로 반드시 새로운 규정이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으므로, 회계감사보고서와 같은 주요 자료가 기한 내에 공개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얻고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