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관련 일을 하면서, 재정난을 겪자 새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전시용 모형을 넣거나 빈 박스를 포장하여 새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중고폰 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사기 외에도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범인도피, 횡령, 공갈미수, 폭행, 음주운전, 뺑소니, 특수절도, 특수협박, 업무방해, 전기통신역무 불법 제공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C은 특히 사기 수법의 계획과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A, B, D은 누범 기간 중에도 여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새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모형 휴대폰을 넣거나 휴대폰 없이 포장한 뒤, 이를 중고폰 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새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 휴대폰 제작 및 판매의 구체적인 방법과 중고 휴대폰 업자를 속이는 치밀한 수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휴대폰 판매 사기 외에도, 시비로 인한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후 도주(뺑소니), 지인의 운전을 대신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범인도피,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공갈미수,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횡령,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운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며 돈을 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공동공갈 및 재물손괴, 매장에서 화분을 손괴하고 협박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훔친 특수절도,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휴대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적극 가담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려는 정황이 엿보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