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길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후 이 카드를 이용해 약 4일 동안 여러 상점에서 총 23회에 걸쳐 약 4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6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은행 지점 근처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C은행 체크카드를 주웠습니다. A는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날부터 약 4일 뒤인 3월 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점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만원 상당의 간장게장을 구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23회에 걸쳐 약 4,78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에서 잃어버린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행위(점유이탈물횡령)와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행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만약 길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통 등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횡령을 넘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금액이나 횟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