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출산 직후 산후 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유가족들이 담당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자궁수축제 과다 투여, 자궁경부 열상 진단 및 처치 미흡, 바크리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바크리 시술의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가족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상당액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의료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가족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J는 2018년 8월 20일 M 여성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원고 C을 출산했습니다. 분만 직후 자궁수축은 양호했으나, 15시 10분경 질 출혈과 혈병이 발견되었고 혈압이 하강하여 수혈을 받았습니다. 15시 55분경 자궁수축이 풀리며 다시 질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는 자궁경부 열상을 봉합하고 바크리 풍선 압박술(바크리 시술)을 시행했으며 추가 수혈 및 자궁수축제를 투여했습니다. 바크리 시술 후 한동안 망인의 활력징후는 회복되는 듯했으나, 17시 45분경 자궁수축력이 다시 나빠지고 질 출혈이 지속되며 전신에 푸른 반점이 나타나고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인 O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18시 05분경 구급차에 동승하여 이동했습니다. O병원 도착 직전 망인에게 급성호흡곤란과 경련 양상이 나타났고, 18시 23분경 심정지 상태로 O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18년 8월 21일 09시 33분경 사망했습니다. 직접 사인은 산후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피고 의사가 자궁수축제를 과다 투여하여 자궁파열을 유발했는지, 자궁경부 열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치하지 못했는지, 바크리 시술 후 망인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적절히 전원하지 못했는지, 바크리 시술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자궁수축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자궁경부 열상을 부적절하게 처치했으며, 바크리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바크리 시술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